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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일반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란우산으로부터 목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의 제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총정리

     

    가입 혜택

    1. 납부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과 사업 제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개로 월 최대 500 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의 금액을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8% 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2년 동안 월 납부 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여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납입한 원금의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 일시로 전액을 돌려받거나, 분할로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의 대표자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표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이며, 업종별로 상이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한 번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도, 소매업 50억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가입제한 업종 및 기타 가입제한>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 처리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표자



    가입기간 및 가입방법

    • 가입기간은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반환받게 되는 시점까지 가입이 유지됩니다.
    •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자동이체 계좌를 지정하고, 청약금을 1회 납입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가입경로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가입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와의 상담 전화 또는 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청약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제표나 부가세표준증명원 등의 매출액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미적용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가입 철회 서류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하신 금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납부금액 및 납부 방법

    공제부금 종류 월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 방법 월납과 분기납이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국민, 기업, KEB하나, 농협, 신한, 씨티, SC제일,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대구,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납부 중인 부금 변경하는 방법

    월 납입액, 납부기일, 납부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배너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변경 바로가기

    ■ 월 납입액 변경

    월 납입금의 증액은 가입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 납부기일 변경

    납부기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계좌 변경

    납부계좌의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금을 정상 납부했을 때보다 이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경우에 필요한 서류 ▼

    직접 방문 제출시, 서식 다운로드

     

    대출

    노란 우산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대출의 한도, 조건, 기간 및 이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신청일을 기준날짜로 하여 계산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10만 원 단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 전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이율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은 변동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이율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최신 자료 확인하러 가기]
      
     
     

    폐업과 해지

    폐업과 해지 시에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중앙회가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해약 시 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 임의해약이란, 개인사정에 의한 일반적인 해약이며, 강제해약은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행위로 해약당하는 경우입니다. 해지에 받은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율과 소득세 계산법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악환급금 확인하기]

     

    ■ 기타 소득세 계산식

    기타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 법정세율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노란 우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라면 가입하셔서 나쁠 것이 전혀 없으니,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